법원, 한글날 우리공화당 집회·행진 불허…“감염위험 높아져”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8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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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서로 다른 5개 장소에서 각 4만명의 인원을 예정하는 집회, 그후 이들이 5개 경로로 나뉘어 일정구간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며 “신고한대로 수만명이 이틀 동안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청인들은 특정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예정하고 행진, 구호제창을 하려 한다”며 “발열검사, 참가자 명부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에 대한 조치, 질서유지인 명단 및 실제 확보여부, 질서유지인 배치계획 등에 관해 주장·소명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하자 우리공화당 측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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