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길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8일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 한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 B씨의 어깨 부분을 1회 건드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끝에 6월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수사과정에서 법무부는 A부장검사에게 2개월간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A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임 중이다.
부산지검은 지난 7~9월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불기소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폭력·여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 3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자문을 받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지역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ΔB씨의 어깨를 툭 친 이후 놀라서 돌아보자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Δ현장이 왕복 6차로 횡단보도 앞인 점 ΔCCTV 분석 결과 B씨를 의도적으로 쫒아간 정황이 없는 점 ΔB씨를 700m 가량 따라간 것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라는 진술과 추가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Δ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 또한 B씨에게 길을 묻기 위해 손으로 어깨를 쳤고 B씨가 놀라자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와 B씨는 사건 이후 별다른 조건없이 합의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A부장검사가 2개월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받자 부산여성단체연합이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부산여성단체연합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무마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안이한 대처는 이 땅에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A부장검사의 공직자로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징계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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