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베트남 파견 직원, 외국인에 ‘불법 비자’ 발급하고 뒷돈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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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베트남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한국인 브로커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 2명의 비자를 부정 발급했다.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1억 3000만 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경찰이 수사를 위해 법무부 쪽으로 보낸 수사 질의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서의 내용을 해당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베트남 근무를 마치고 복귀해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A 씨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 씨의 비자 서류를 분석하는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도 압수 수색했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비자 발급 실태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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