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헌재에 “공수처법 위헌여부 빨리 결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委발목잡혀”
野는 “위헌” 주장하며 결단 촉구
이미선 재판관 부부 주식거래 질책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금 공수처법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전에 개정법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헌재에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5월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헌재 측에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여야 간 공수처법에 대해 얼마나 대립이 심한가.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61·사법연수원 16기)은 “공수처 관련 사건이 여러 논란이 있고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35억 원대 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이미선 재판관 부부가 해당 주식을 판 후 1년 만에 1억6300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내부거래 관련 의혹이 나와 본인들이 처분하겠다고 했음에도 또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이런 지적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헌재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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