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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3일까지 권익위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검토안 제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1 13:38
2020년 10월 11일 13시 38분
입력
2020-10-11 13:37
2020년 10월 1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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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에 속도날 것으로 전망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권익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안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해 해당 부지를 둘러싼 중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까지 송현동 땅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서울시를 포함해 대한항공, LH 등에 13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권익위도 이달 중으로 중재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시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만큼 권익위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달 중순께 제4차 중재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대한항공, LH공사 등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시는 일단 대한항공이 LH공사에 땅을 팔고 나면 시가 LH로부터 이를 넘겨받는 시 입장에선 ‘제3자 매입’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LH공사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이를 시유지와 바꾸는 방식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제3자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LH공사와 협의된 상태”라며 “시는 LH와 교환할 후보자 등을 찾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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