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까지 권익위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검토안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3시 37분


권익위 중재에 속도날 것으로 전망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권익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안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해 해당 부지를 둘러싼 중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까지 송현동 땅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서울시를 포함해 대한항공, LH 등에 13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권익위도 이달 중으로 중재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시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만큼 권익위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달 중순께 제4차 중재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대한항공, LH공사 등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시는 일단 대한항공이 LH공사에 땅을 팔고 나면 시가 LH로부터 이를 넘겨받는 시 입장에선 ‘제3자 매입’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LH공사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이를 시유지와 바꾸는 방식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제3자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LH공사와 협의된 상태”라며 “시는 LH와 교환할 후보자 등을 찾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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