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건 다 지켰는데도 아프리카돼지열병…대량 살처분 악몽 재현하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5시 34분


강원도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 인근에서 ASF 추가확진 농가가 확인된 11일 해당 양돈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방역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농장은 화천 첫 발생 농장에서 인근 10㎞ 안에 있는 양돈농장으로, 예방적 매몰처분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해당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2020.10.11/뉴스1 © News1
강원도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 인근에서 ASF 추가확진 농가가 확인된 11일 해당 양돈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방역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농장은 화천 첫 발생 농장에서 인근 10㎞ 안에 있는 양돈농장으로, 예방적 매몰처분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해당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2020.10.11/뉴스1 © News1
강원도 화천 2곳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가을 44만여마리의 살처분 피해를 남긴 ASF 확산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의 경우 당국의 방역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축 전염병의 특성상 유입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도 화천 양돈농가에 이어 10일 같은 지역 예방적 살처분대상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14번째 확진 농가를 끝으로 잠잠했던 ASF는 지난 8일 강원도 화천에서 한 양돈농가가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년 만에 재발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돼지의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9일 오전 이 농가에 확진 판정을 내렸다.

또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인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이를 12일 오전 5시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추가 확진 농가는 첫 번째 농가 발생 후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적 상처분 과정에서 확인됐다. 중수본은 앞서 8일 발생한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 이내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다. 두번째 확진 농가는 첫 번째 농가와 2.1km 떨어져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있을 예정이었다.

중수본은 두번째 확진 농가의 경우 현재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2호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현장에서 ASF 바이러스가 해당 농장으로 어떻게 유입됐는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의 경우 당국의 방역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ASF 발생 이후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잔반 금여를 전면 금지하고 발생지 주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울타리, 방역실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발생했던 ASF가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방역 조치를 준수했음에도 ASF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이라면 방역 체계를 재점검 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1, 2차 확진 농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토양, 수질 오염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ASF가 1년만에 재발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한 ‘축사 비우기’에 나선 상태다.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발생농장을 비롯해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1525마리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다.

또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방역대(양성개체 발견지점 반경 10km) 내 양돈농장(175호) 중 지자체장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해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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