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이행각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최성 전 시장이 검찰로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최성TV‘를 통해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18년 4월30일 당시 시장이던 본인의 대리인 이모씨와 당시에는 후보신분이던 현 이 시장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행서는 위조된 서류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또한 “검찰은 ‘위조된 이행각서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최 전 시장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의원, 재선 고양시장 등 20년간 정치생활을 해 오면서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해 온 입장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이어 “고양시장 재임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에게 행해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재준 현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 전 시장이 도움을 주는 대신 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의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양측이 작성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관련 각서의 진위 여부와 고발인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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