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집회 숨긴 70대 여성에 구상권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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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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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충북 청주시가 충북도 역학조사 결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지표환자(첫 확진자)로 추정된 70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 뒤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A씨(충북 127번, 청주 59번)을 고발한데 인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비용 7000여만원을 1차 청구한다.

이후 현재 논의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소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적용,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A씨를 본인 포함 8명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최초 확진자)로 추정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했다.

A씨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8일과 20일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21일부터 24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했다.

심지어 A씨는 확진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동선 등을 파악한 방역당국이 추궁하자 뒤늦게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후 발병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의 시어머니와 조카, 시어머니 방문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 2명, 입원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한 다른 환자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역학조사관은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와 신용 카드 사용 명세 등을 토대로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다른 확진자는 감염 경로로 의심할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

시가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도내에서 첫 사례가 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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