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격상돼도 초등 저학년 주3회 이상 등교
'전원 등교' 소규모 학교 전교생 60명→300명
특수학교·학급 학생 1~2단계 전원 등교 가능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밀집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며, 수도권 학교와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경우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2~16일은 지역과 학교의 준비 기간으로 두고 19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개 단계와 연동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일 때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오전반·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2단계에서도 밀집도에서 예외돼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일부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일 때에만 전원 등원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도 제공한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사운영방안과 밀집도를 조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과정에서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과 방역조치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하교 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인력을 1만명을 추가해 총 4만70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고는 지난 8월26일부터 고3 외 전면 원격수업을 했으며 지난달 21일 일부 등교를 재개했다. 등교인원은 11일까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다.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등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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