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노래방, 대형학원 문 열고 등교 인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1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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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020.10.11/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020.10.11/뉴스1 © News1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각각 57일, 50일 만이다.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이 전면 재개된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클럽 등 유흥주점 등이 모두 문을 열게 된다. 8월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의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위험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이 이뤄진다.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일부 유흥시설은 이용인원 제한도 의무화한다. 마스크와 간격 유지 등 식당과 카페에서 실시하던 방역수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의 대면예배도 허용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좌석 30% 참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거리 두기 1단계, 이른바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밀집도 원칙도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매일 등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며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수와 연휴 뒤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례 등을 감안하면 1단계로 하향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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