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각각 57일, 50일 만이다.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이 전면 재개된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클럽 등 유흥주점 등이 모두 문을 열게 된다. 8월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의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위험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이 이뤄진다.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일부 유흥시설은 이용인원 제한도 의무화한다. 마스크와 간격 유지 등 식당과 카페에서 실시하던 방역수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의 대면예배도 허용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좌석 30% 참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거리 두기 1단계, 이른바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밀집도 원칙도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매일 등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며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수와 연휴 뒤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례 등을 감안하면 1단계로 하향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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