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인 경우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보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求償)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새로운 약관은 다음 달 신규 및 갱신 계약 건에서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등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킥보드 결함 등에 한정돼 대인(對人) 사고의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사고 책임까지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연 보험금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킥보드의 경우 블랙박스도 없는데 고의·허위사고 등 보험 사기에 이용될 여지도 존재해 여러 가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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