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승객이 두고 내린 753만원 금품 훔친 2명 실형·집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0시 52분


누범기간 범행자에 실형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정차한 사이 앞 승객이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가방 안에는 현금 30만원,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9돈, 180만원 상당의 금팔찌 8돈,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 7돈, 90만원 상당의 회사 10년 근속 금메달 등 총 753만원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 물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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