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서 승객이 두고 내린 753만원 금품 훔친 2명 실형·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2 10:52
2020년 10월 12일 10시 52분
입력
2020-10-12 10:52
2020년 10월 12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누범기간 범행자에 실형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정차한 사이 앞 승객이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가방 안에는 현금 30만원,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9돈, 180만원 상당의 금팔찌 8돈,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 7돈, 90만원 상당의 회사 10년 근속 금메달 등 총 753만원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 물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