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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중 또 마약한 30대…집유 취소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2 11:50
2020년 10월 12일 11시 50분
입력
2020-10-12 11:49
2020년 10월 1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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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30)씨를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2년) 중이었다.
A씨는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로 실시한 약물검사와 소변 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수원구치소에 유치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1년을 집행 받게 된다.
윤태영 수원준법지원센터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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