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2단계로 안 돌아가려면…오로지 시민의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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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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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약 두 달 만에 1단계로 완화됐다.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문을 열었고 곧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일상이 성큼 돌아왔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이 방역수칙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두 달 만에 1단계로 돌아왔다”면서 “아직 산발적인 감염 위험이 있어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이날부터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가능해졌다.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스포츠 행사 등도 인원 제한 조치가 있지만 다시 열리게 됐다.

일각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식과 일상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교훈이 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화문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등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이 곳곳에 존재한다.

또 가을-겨울 방역의 변곡점으로 꼽히던 추석과 한글날 연휴 영향도 아직은 사정권이다.

여기에 동선을 속이고 출입명부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부 개개인의 일탈 행동도 전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커진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경제를 고려해 이번 단계 완화를 결정했다.

다만 단서를 달았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시설 집합금지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높여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뿐 아니라, 방역수칙의 위반이 심각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게 했다.

박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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