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 대리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으며, 후원 계좌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오전 11시쯤 강모씨 등 23인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후원자 강모씨 등 23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언론 보도는 추측성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소장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대리인도 “후원금 내용을 모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후원자들을 기망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후원자 측 대리인은 “윤 의원은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 임의로 받아서 쓴 돈이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입증됐다”며 “정 대협 등이 후원금 유용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 후원자들이 입금한 해와 그 다음해의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조정기일을 달라고도 했다.
이에 정대협 측 대리인은 “후원금 지급 내역은 변호인이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계좌 내역을 봐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후원자 측 대리인도 “서부지검에 정대협 간부가 기소된 사실을 모르냐”며 “모든 계좌를 보자는 것이 아니며, 지출한 내역을 보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한 후원자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가 나온 후 국민들이 같이 화를 내주고 공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 의원이 반성 태도를 가질 줄 알았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일관되게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에 화가났다”고 말했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정대협이 5군데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에 매우 놀랐다”며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눔의집 직원 7명이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나눔의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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