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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왕기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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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6:08
2020년 10월 12일 16시 08분
입력
2020-10-12 16:08
2020년 10월 1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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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에 대한 기존 입장 변동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변동 없다”고 대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영상 녹화로 증인 조사가 이뤄졌다. 또 다른 피해자의 증인 소환이 예정된 다음 공판도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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