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상고…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6시 38분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보해준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2심은 우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허위성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식적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우씨가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상 편집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며 “당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 범행을 하진 않은 것 같다”며 “형식적이지만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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