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흥청망청…7800만원 빼돌린 50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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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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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받은 지원금이나 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할 여러 교육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쯤부터 2019년 5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수업료 등 원비를 자신의 명의로 받아 챙겼다.

그 횟수만 무려 141회에 총 7800여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3월 창원교육지원청에 단상·커튼 설치를 위해 보조금 35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2012년 공사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모 인테리어업체와 허위 공사견적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250만원을 챙겼다.

조 판사는 “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사립유치원의 특성 및 폐원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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