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8시 44분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영상 유통으로 지속 피해"
문형욱,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 제작·유포 혐의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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