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의 상속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 표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이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 원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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