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래방·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교회·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됐지만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엔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일부 조치가 유지된 까닭이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이같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경제 생활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히 대응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선 종교시설·결혼식장·PC방도 의무…‘턱스크’ 안돼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처럼 거리두기 1단계에선 12개 고위험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고위험시설은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뷔페 Δ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다만 수도권에선 Δ300인 미만 학원(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Δ오락실 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Δ워터파크 Δ놀이공원 Δ직업훈련기관 Δ스터디 카페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공연장 Δ영화관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 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Δ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Δ대중교통 Δ집회·시위장 Δ의료기관 Δ요양시설 Δ주야간 보호시설 등 그 대상이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등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할지라도 소위 ‘턱스크’ ‘코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뺀 채 착용하는 것)로 착용해선 안 된다.
착용 예외 대상과 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다.
◇거리두기 1단계 속 정밀 타격으로 긴장 유지…“방역의 주체로 수칙 준수해야”
방역당국의 이같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방역조치 피로도는 줄이고, 자칫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 강제적 조치로 막는 것이다.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중심 확산과 관련 방역당국은 약 2달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유지했으며 한 때는 2.5단계 수준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장시간 방역 강화 조치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장기간 긴장 유지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민생경제 타격에 대한 불만도 계속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마냥 하향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조치다.
방역단계를 조금이라도 하향하면 국민들에게는 ‘긴장 완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지난 9월 14일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자 일부 술집과 음식점에서는 마치 2단계 이전처럼 손님들이 자리했다. 지난 5월 초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처음 실시됐을 당시에도 이태원 클럽 발 유행이 발생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도 마스크 의무 위반과 같은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로 계속되는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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