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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40대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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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08:39
2020년 10월 13일 08시 39분
입력
2020-10-13 08:39
2020년 10월 13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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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제외 건당 20만 원 챙겨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 건넨 혐의(사기)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전남 담양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215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교통비를 제외한 1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2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경남 양산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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