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없애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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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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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적힌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데 따라 기타 민법상 규정도 손봤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동법 924조의2, 945조를 정비하고, 이러한 위탁에 대한 법원 허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2조1항2호가목14를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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