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경찰로 임관하기 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임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A 순경의 직위를 해제 했으며, 검찰은 A 순경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곧 기소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범죄행위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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