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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집 앞서 경찰에 난동부린 일본인 기자…공무집행방해죄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10-13 11:59
2020년 10월 13일 11시 59분
입력
2020-10-13 11:58
2020년 10월 13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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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일본인 기자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남자기자 A씨(34)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 8월4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해당 기자를 9월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형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소란을 부렸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가슴부위를 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를 말리던 경찰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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