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15만원 갚아라” 독촉 PC방 주인에 망치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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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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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PC방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징역2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33)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소재의 PC방에서 도박성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사장 A씨를 향해 망치를 한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피심부 열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게임머니를 100만원 잃은 상태에서, A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되려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며 “충전된 게임머니까지 회수하자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PC방 화장실에 있는 둔기를 들고 나와 A씨에게 던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망치의 길이가 30cm에 달한 점, 정씨가 망치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친 점,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한 점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정씨는 PC방에서 100만원가량의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천만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지는 바람에 A씨는 약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입었고, 현재는 합의를 해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 “둔기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씨 측은 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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