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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 ‘합성대마’ 흡입
뉴스1
업데이트
2020-10-13 18:23
2020년 10월 13일 18시 23분
입력
2020-10-13 18:22
2020년 10월 1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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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마약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마보다 더 강력한 합성대마를 흡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40분께 환각생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텔레그램에서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 B씨는 올해 6월 중순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과 ‘합성대마’ 0.5g을 매수하고 지난 9월7일까지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 받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해 수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며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동승자 B씨를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네 흡연하게 하고 운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B씨도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마약류 유통 경로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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