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7명을 다치게 한 포르셰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대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합성대마’를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3일 포르셰 운전자 A 씨(45)를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B 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동승자 B 씨에 대한 혐의는 ‘약물운전 방조’였지만 검찰 수사로 ‘약물운전’으로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 중이던 A 씨에게 합성대마를 피우게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약물운전에 적극 가담한 것이 확인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 등을 구매해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드는 인공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초를 원료로 한다. 대마에 비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을 증상이 있다.
사고 당일 A 씨가 피운 ‘합성대마’는 B 씨가 6월 텔레그램을 통해 0.5g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필로폰 0.2g도 함께 사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역시 5월 텔레그램으로 대마 2g을 매입해 피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경 해운대구 중동에서 합성대마를 피운 뒤 포르셰를 몰다 아우디 등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어 시속 약 100km의 과속으로 도주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그랜저 등을 들이받는 등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부상자 7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등뼈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검찰은 “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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