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9년 부임한 이 전 총장은 2011년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제기한 재임용소송과 해고된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등에서 학교 교비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전 총장은 2013년 온라인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직 수원대 교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도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소송비용으로 쓰인 교비는 75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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