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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술 만지고, 엉덩이 ‘툭툭’…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성 비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4 06:25
2020년 10월 14일 06시 25분
입력
2020-10-14 06:24
2020년 10월 14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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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근 3년 성 비위 사건 22건 적발
4건만 중징계 처분…대부분 경징계로 끝나
박상혁 의원 "성 비위 막을 강력한 제도 필요"
공기업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성범죄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0년 7월 직원 성폭력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2건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6건이었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수치와 같은 8건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오히려 성비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건 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직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술 취한 여직원에게 육체적 접촉을 한 사건과 여직원 숙직방에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각각 파면 됐다.
지난해에는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입술을 만지거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 상사가 회식 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 엉덩이를 치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건과 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뒤 여직원 책상에 놓아둔 사건도 있었다.
올해도 7월까지 성희롱·성추행으로 5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여직원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하고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에게 각각 감봉,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 직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제3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례도 적발됐다.
22개 사건에 대한 코레일의 처분 내용을 보면 중징계라 할 수 있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 1건에 불과했다.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정직(6건), 감봉(4건), 견책(4건) 등이 대부분 이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기업 내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성 비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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