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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따돌리고 대검 과학수사센터 침입 30대…1심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0-10-14 07:08
2020년 10월 14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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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주요하게 참작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 도착해 청원경찰에게 “민원 제출하러 왔다”고 말하고, 청원경찰이 민원인 주차장 방향으로 안내했는데도 정문을 통과하자 갑자기 대검 과학수사센터 방향으로 운전했다.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대검 별관 법화학실의 출입문이 청소를 위해 잠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소직원을 밀치고 법화학실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침입했다.
A씨는 마약지문감정센터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앞서가는 승용차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 지난해 말 경기 용인시의 커피숍 4곳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A씨의 부모가 꾸준히 약을 먹게 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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