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동승자 ‘공동정범’ 기소…‘합성대마’ 흡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9시 38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마약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마보다 더 강력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몰아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약 100km로 도주하다가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운전자 A 씨는 올해 5월 중순경 텔레그램에서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 B 씨는 올해 6월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하고 지난 9월7일까지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 씨는 B 씨로부터 합성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성 대마는 대마와 비교해 수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며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동승자 B 씨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B 씨에게도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7중 추돌사고 피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등뼈 골절상 입고 입원 치료 중이며,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8주에서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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