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 달라”며 ‘옥중서신’을 써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13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범여권은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 하는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의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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