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3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평균 52세로, 본래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보다 훨씬 빨랐다. 이 중에는 34세부터 연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31~40세 11명 △41~50세 66명 △51~60세 183명 △61세 이상 41명이다.
‘젊은 수급자’들이 대거 나온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폐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폐교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5년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연금 수급 요건을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하면서, 폐교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교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폐교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시기를 늦춰 2033년부터는 폐교로 퇴직한 뒤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 부실 경영 등으로 인한 지방 사립대 폐교가 이어지면서 사학연금 조기 수령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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