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등, 박환문 횡령 의혹 제기
박환문, 검찰 무혐의 처분…손배소 제기
법원, 원고 패소 판결…영화단체들 승소
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 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5월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영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봉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및 언론사 등 7명을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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