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증 혐의 고발돼…시민단체 “국감서 허위 답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4일 11시 59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14일 대검에 고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전화번호 전달은 전화하라는 의미라는 게 상식"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군 부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 발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의 국정농단 수준의 거짓말은 심각하다. 국민을 우롱해도 이럴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짓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는 등 27번의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아들 서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그대로 넘긴 것일 뿐,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 스스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보좌관이 ‘네’라고 답변을 하고, 지원장교와 전화통화를 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전화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명백히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번호를 건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원장교 전화번호에 ‘님’자가 없다, 지시 이행했다는 보좌관 말이 없다 등의 궁색하고 뻔뻔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도 비판했다.

법세련은 “서씨가 정상적으로 정기 휴가를 승인받았다면 현모 병장의 부대 복귀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며 복귀 일에 복귀하겠다고 했어야 하지만, 현 병장의 복귀 요구를 수용해 바로 복귀하겠다고 한 것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9개월 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하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SNS 대화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SNS 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21일 당시 보좌관 A씨에게 서씨가 복무하던 부대 지원장교 B대위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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