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약속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4월9일 오일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에 와서 4·3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이 4·3추념식에)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고 말해 당시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이후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또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부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송 의원을 고발한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송 의원은 제주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문제는 9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 2명은 모두 검찰이 불기소했다.
장성철·부상일·강경필 등 제주 통합당 총선 후보들은 위성곤 의원이 불기소된 사건 중 선대위 발대식에서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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