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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카 성폭행한 삼촌, 항소심도 중형…IQ 56 변명했지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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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3:44
2020년 10월 14일 13시 44분
입력
2020-10-14 13:44
2020년 10월 14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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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빠…형량 부당하지 않다"
크리스마스에 누나 집에 머물며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모(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조카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와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고인이 지능지수(IQ)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했다.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고씨는 10년간 아동·청소년보호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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