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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자문위 검토 후 50% 재산세 감경안 공포…오는 21일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4 15:47
2020년 10월 14일 15시 47분
입력
2020-10-14 15:46
2020년 10월 1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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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5일 자문위 검토 후 21일 공포 예정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감경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특별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개정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재의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5일 특별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21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자문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서울시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의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구는 구의회 재의 대신 특별자문위원회의 검토만을 거치기로 결정해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서초구의 특별자문위원회는 변호사 3명, 세무사 2명, 교수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구는 특별자문위원회 검토 후 법적 문제가 없으면 개정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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