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다 큰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방임이나 정서 학대를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임 학대 피해아동에게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임·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당시 보호자가 형제를 방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여러 체례 접수됐지만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방치되다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따라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과도 협의를 추진한다.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학대 피해아동과 돌봄서비스 기관을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지침을 강화한다. 지금은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또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게는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는데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전주혜·전재수·윤영석·임이자·권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고, 명예훼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라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라며 “방임과 정서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을 위해 적극적 보호 조치를 하고, 지역사회가 적극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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