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심기준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14 16:57
2020년 10월 14일 16시 57분
입력
2020-10-14 16:56
2020년 10월 14일 16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사진.©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기준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심기준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기준 전 의원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9일 열린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침대축구’ ‘거북이 골퍼’ 그만… 스피드업 위한 스포츠계 묘수들
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vs 野 “尹 아둔한 탓”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