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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여 교수들, 중징계 대신 ‘경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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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7:07
2020년 10월 14일 17시 07분
입력
2020-10-14 17:06
2020년 10월 1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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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020.9.2/뉴스1 © News1
지난 2016년 당시 연세대 부총장의 딸이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이 이와 관련된 교수 7명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가 완료된 것은 맞다”며 “규정상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여야 징계할 수 있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지난 2016년 평가위원 교수 6명과 주임교수 1명이 사전에 모의해 다른 교수 딸을 신입생으로 입학시켰다. 해당 입학생 A씨는 당시 국제캠퍼스 부총장이었던 이경태 경영학과 교수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사과정생 1명을 뽑기로 했던 당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전체 지원자 16명 가운데 A씨는 9위에 불과했지만 서류심사를 1·2위로 통과한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A씨에게는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류심사에서 200점 만점에 168점을 받았지만 구술시험에서 3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종 268점으로 합격됐다.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지원자는 A씨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하고 학교 측에는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연세대 규정집 제5장 ‘징계’ 제52조를 보면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징계 시효가 더 길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에서 ‘아빠 찬스’를 써 자녀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징계 관련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은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는 것이 연세대 측 설명이다.
연세대 B교수는 지난 2017년 식풍영양학을 전공하는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회계 관련 수업을 듣게 하고 최고학점(A+)을 준 사실이 종합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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