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받아…검찰은 항소 안 해
'못 믿겠다' 사생활 폭로, 초성욕설 등 7차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근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A(37)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김씨에 대해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게다가 이혼도 함’, ‘ㅁㅊㄴ’이라는 등의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진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위치에 있으며 이혼 사실은 오로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2차 가해로 검찰의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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