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최측근 DMZ 행사 신청서 허위작성 놓고 공방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4일 18시 50분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 설치됐던 ‘세계평화선언문비’. 해당 조형물은 올 8월에 철거됐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뉴스1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 설치됐던 ‘세계평화선언문비’. 해당 조형물은 올 8월에 철거됐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뉴스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의 일부가 허위작성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이뤄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정씨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으로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다.

이날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의 공판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기일 때 정씨가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변호인 조력없이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리를 분리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7년 7월부터 1년 간, 강원도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안보관광시설담당자였던 김모씨와 ‘(사)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대표이자 신천지 교인인 장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7년 8월9일 강원도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이 ‘세계평화선언문비 제막식’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로 신천지 행사를 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막식 행사가 지자체의 허가승인으로 같은 달 15일에 이뤄졌지만 신청인(대표명)을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으로 가장, 결국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행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는 신천지의 명의로 대관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평화문화광장 내 민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기념비에 ‘HWPL 대표 이만희’라는 표시는 있지만 종교인물을 특정한 글귀가 없기 때문에 철원군 소속 공무원들을 속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천지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이라는 위장단체를 만들고 장소대관을 승인받기 위해 지자체를 속이는 것으로 정씨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증인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일부 교회에서 ‘DMZ 내 이단집단 신천지의 조형물이 왜 들어섰냐’는 등 민원이 빗발쳤지만 신천지는 3년 동안 요지부동해 (철원군 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만약 (위장단체임을) 알았더라면 허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조형물을 DMZ 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신청인의 명의로 행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신청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소속의 간부 극소수만 신천지 교인이지 대다수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8월9일 정씨와 대관신청을 함께 한 장씨는 “제막식 행사는 종교행사가 아니다. 종교행사라고 했으면 분명 제가 정씨에게 연맹 측 입지도 있으니 건의했을 것”이라며 “DMZ는 평화를 기원하고자 하는 공간인 만큼 평화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분명 사용목적에 ‘세계평화선언문비 제막식’이라고 표기했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 잘못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형물은 지난 8월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으로 정씨의 심리를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총회장 사건에 연관이 있다 판단되면 재병합 하는 등 유연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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