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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정 친권상실…“전 남편 죽어서야 아들 되찾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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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9:44
2020년 10월 14일 19시 44분
입력
2020-10-14 19:43
2020년 10월 14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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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 유족이 전 남편 강모씨(36)와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자로 인용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피해자 동생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인용했다.
앞서 강씨 유족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고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아이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강씨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됐다.
이후 강씨는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그가 고유정에게 살해된 2019년 5월25일은 2년 여만에 아들과 재회하는 날이었다.
재혼한 고유정은아들에게 강씨를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다.
강씨와 아들이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재회하고 함께 웃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고유정 재판에서 공개돼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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