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
1심, 집유→2심,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대법도 '불법촬영 무죄'…"사진 삭제 안해"
"구속 풀어달라"며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구씨가 다른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사진은 남겨둔 점, 구씨도 최씨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달 8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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