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관련 처리 현황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 교사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은 꺼릴 수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인적 사항은) 가리고 공개했다”며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는 최대치로 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했다”면서도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3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1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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