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 딸 교사 연봉이 1억6000만원…급여체계 개선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5시 44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치원 설립자 일가가 초고액 연봉을 수령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간다”며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체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치원들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혀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 자료를 참조하면 한 유치원 원장은 1억7800만원, 교사는 1억6000만원, 행정 직원은 6000만원을 받았다”며 “교사는 설립자의 딸, 원장은 설립자 어머니, 행정 직원은 설립자의 조카로 이런 고액 연봉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급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없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사인과 사인 간 계약으로 이뤄져서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실효성 있는 징벌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공시나 공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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