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악구 모자살인 혐의’ 남편에 2심서도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5시 51분


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1심 "살해 당해"…무기징역 선고
檢 "원심 구형량"…1심 사형구형
변호인 "살해할 어떤 이유 없어"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도예가 조모(42)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으나, 결코 살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피고인 신분에 있지만, 다수의 수상경력과 전시회 등 도예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1심은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 조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도구는 물론 흔적이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치밀한 범행”이라며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시각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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