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미투 폭로’ 남정숙 전 교수, 해고무효 소송서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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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피해사실 폭로…'성대 미투' 촉발
가해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 인정돼
법원 "갱신 기대권 인정돼…부당해고다"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58)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5일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성균관대는 남 전 교수에게 지난 2016년 3월1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년 단위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 전 교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남 전 교수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고용주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따라서 남 전 교수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성균관대가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이고, 남 전 교수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남 전 교수가 갱신거절 당시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성균관대는 갱신거절 다음날인 2016년 3월1일부터 남 전 교수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2월 남 전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본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성균관대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이다.

당시 남 전 교수는 2014월 4월 학교 행사에서 이모(59)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학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5년 12월께 당시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에게 ‘2016년 2월29일자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용 심사결과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남 전 교수 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04년 3월부터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해 왔고, 2010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는 비전임교원으로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이는 형식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며 “성균관대가 갱신을 거절한 실질적 이유는 남 전 교수의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 전 교수는 2015년 이 전 학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이 전 학장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 전 학장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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